요즘들어 요양보호사 자격증은 우리나라에서 가장 수요가 많은 유망자격증 중 하나라고 하는데요, 누구나 나이가 들면서 신체기능이 쇠퇴하여 아픈것이 부지기수 입니다.
여기에 평균 연령까지 늘어나고 있는 시대이니 돌볼 수 있는 사람들이 점점 늘어나야 하는 것 또한 당연한 현상인것이지요.
요양보호사란?
요양보호사는 치매나 파킨슨병, 뇌혈관 질환 등 노인성 질환으로 혼자 일상생활이 어려운 어르신들을 위해 신체 및 가사 지원 서비스를 지원하는 인력을 말합니다.
노인의료복지시설이나 재가노인복지시설 등에서 의사나 간호사 등 의료진의 지시에 따라 장기요양급여 수급자에게 신체적, 정신적, 심리적, 정서적 보살핌을 제공합니다.
노인장기요양보험제도
노인장기요양보험은 만65세이상 대상으로 혼자 생활이 힘들어 누군가의 도움이 필요한 대상이라고 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 판단이 되면 1~5등급까지 등급 판정을 받게 됩니다.
65세 미만이라도 노인성 질환인 치매나 파킨슨병, 뇌혈관 질환, 골다공증 등이 생긴다면 보험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국민건강보험공단 장기요양보험
www.longtermcare.or.kr
요양보호사의 일
요양원 등 시설에 입소하는 재가급여는 요양보호사와 사회복지사가 대상자들의 신체 및 모든 활동들을 돌봐드리게 됩니다.
시설에 입소하시는 분들은 몸의 불편한 정도가 크신 분들이기에 밥먹는 것부터 화장실 가는 것, 세수하는 것, 잠자는 것까지 모든 돌봄을 도와드리게 됩니다.
집에서 돌봄을 받는 재가급여는 방문요양, 방문목욕, 방문간호, 주야간보호, 단기보호로 나뉘어 서비스를 제공하게 됩니다.
집에서 재가급여를 받으시는 분들은 일단은 중증 상태는 아니기에 케어에 있어서 재가급여 대상자 보다는 조금은 수월하실 수 있으나 식사준비부터 세탁관리까지도 해야하는 등 생활 전반적인 부분의 도움을 지원하게 됩니다.
가족요양비란 무엇인가요?
노인 장기 요양보험법에 따라서 지급되는 지원금 중 하나입니다.
만 65세 이상의 노인 혹은 65세 미만인 분이 치매나 뇌혈관성질환 등을 대통령령으로 정한 노인성 질병을 앓는 분이 6개월 이상 혼자서 일상생활을 하기 어렵다고 판단이 될 경우 대상자에 속하게 됩니다.
대상자가 되면 신체활동 및 가사활동을 지원받으며 간병 서비스를 받을 수가 있습니다.
이때, 요양보호사를 대신해 가족이 돌봐주며, 그에 대한 급여를 가족요양비로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가족요양비를 신청하시기 전 먼저 장기요양보험 대상 확인 후 신청해야 합니다. 앞서 설명드렸듯이 국민보험공단에 접속하시어 노인장기요양보험을 먼저 신청해야 합니다.
가족요양비 신청조건
장기요양보험을 신청 후, 등급을 받게 되면 가족요양급여를 신청 할 수 있습니다. 단, 가족 중 요양보호사 자격증이 있는 분이 있어야 신청 할 수가 있습니다.
가족은 배우자, 부모, 자녀, 형제 등의 직계혈통 및 배우자의 형제, 자매까지도 가능하며 함께 살고 있지 않아도 가능합니다.
가족요양비 월 지급액은?
가족요양비는 1일 1시간, 월 20일 범위에서 인정을 해줍니다. 단, 예외로 1일 90분, 월 30일을 이용 가능 할때가 있습니다.
65세 이상 요양보호사가 본인 배우자에게 가족요양을 하는 경우이거나 수급자가 치매로 인해 폭력적인 성향 혹은 피해망상, 부적절한 성적 행동으로 성적행동을 보일 경우 1일 90분, 월 30일이 이용이 가능합니다.
- 1일 1시간 20일 : 월 447,600원
- 1일 1시간 30일 : 월 935,270원
만약 가정요양을하고 있는 요양보호사가 월 160시간 다른 곳에서 근무를 하게 된다면 가족요양 급여를 제공받지 못하게 되니 이 점 참고하시면 좋겠습니다.
제 2의 인생을 살기 위해서 요양보험사 시험을 치르고 현재 45만명이 요양보호사 자격증을 취득하고 있습니다. 2023년부터 지필(종이)시험에서 컴퓨터 상시시험(CBT)방식으로 변경이 되고 연 4회 치르던 시험 횟수를 매주(주당 5회)상시로 치르는 시험으로 변경이 됩니다.
한국보건의료인국가시험원 시험정보 > 컴퓨터시험 > CBT >
홈 시험정보 컴퓨터시험 CBT
www.kuksiwon.or.kr
요양보험사를 준비하시는 분들이라면 참고하시어 좋은 결과 얻으시길 바라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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