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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업급여조건 및 신청방법 한번에 알아보기

아이엠ness 2022. 5. 7. 21: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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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은 실업급여조건과 신청방법을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누구나 한번쯤은 직장생활을 하다가 실업급여를 신청해보신 경험이 있으실 거라고 생각합니다. 저도 한두번쯤 있었던 것 같은데요. 예전에는 직접 공단에 찾아가서 교육을 수강하고 신청을 직접했다면, 인터넷이 발달한 만큼 온라인으로도 충분히 신청할 수 있습니다.

 

실업급여란?

고용보험 가입 근로자가 실직하여 재취업 활동을 하는 기간에 소정의 급여를 지급함으로써 실업으로 인한 생계불안을 극복하고 생활의 안정을 도와주며 재취업의 기회를 지원해주는 제도로서 실업급여는 크게 구직급여와 취업촉진수당으로 나뉘어져 있습니다.

 

  • 실업급여는 실업에 대한 위로금이나 고용보험료 납부의 대가로 지급되는 것이 아닙니다.
  • 실업급여는 실업이라는 보험사고가 발생했을 때 취업하지 못한 기간에 대하여 적극적인 재취업활동을 한 사실을 확인(실업인정)하고 지급합니다.
  • 실업급여 중 구직급여는 퇴직 다음날로부터 12개월이 경과하면 소정급여일수가 남아있다고 하더라도 더 이상 지급받을 수 업습니다. (실업급여 신청없이 재취업하면 지급받을 수 없으므로 퇴직 즉시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실업급여조건

구직급여 조건

  • 고용보험 적용사업장에서 18개월(초단시간근로자는 24개월)중 피보험단위기간이 180일 이상 근무한 경우
  • 비자발적 이직(근로의사가 있는데 어쩔 수 없이 퇴사한 경우가 되겠죠)
  • 재취업을 위해 적극적으로 노력 중이나 아직 취업하지 못한 상태(일용 근로자로 이직한 경우 아래 요건을 모두 충족해야 함)
  • 수급자격 제한 사유에 해당하지 않아야 함(자발적 이직, 중대한 귀책 사유로 인한 해고는 제외)

※ (일용직일 경우) 수급자격신청일 이전 1개월 간의 근로일 수가 10일 미만일 것

   (일용직일 경우) 법 제 58조에 따른 수급자격 제한 사유에 해당한 사유로 이직한 사실이 있다면 최종 이직일 기준         2019.10.1. 이후 수급자는 실직전 18개월(초단시간근로자는 24개월)중 90일 이상을 일용근로했어야 함

 

조기재취업수당 조건

조기재취업수당은 아래와 같은 기준으로 지급이 가능하며 지급이 불가한 사항도 한번 확인해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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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업급여금액

실업급여금액은 고용보험 가입기관과 월 급여액에 따라 계산되기 때문에 개인마다 다릅니다. 만약 대략적으로 알아보고 싶다면 고용보험 홈페이지에서 나의 실업급여 모의 계산 기능을 사용하시면 됩니다.

실업급여신청방법

1. 워크넷(www.work.go.kr)에 구직 신청을 신청합니다.

    - 로그인 후 구직 신청하기를 눌러 연락처 및 구직신청 정보를 입력한 뒤 이력서를 작성하여 업로드하면 됩니다.

2. 수급자격신청자 온라인 교육을 수강합니다.

    - 고용보험 사이트에서 '개인서비스-수급자격신청자교육'에 가서 영상을 시청할 수 있습니다.

3. 거주지 관할 고용센터를 방문해 수급자격인정을 신청하거나 고용보험사이트에서 수급자격신청서 인터넷 제출 메뉴를
   통해 신청할 수 있습니다.

 

4. 자격 인정 결과에 따라 인정되면 구직급여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 이 경우 매 1~4주에 한 번 고용센터를 방문하여 실업 인정 신청을 해야 하고, 최초 실업 인정의 경우 수급자격인정
      일로부터 7일간은 대기기간으로 급여를 지급하지 않습니다.

 

심사/재심사 청구

"실업급여 수급과 관련하여 행정처분에 이의가 있는 경우" 심사 및 재심사를 청구 할 수 있습니다.

  • 실업급여수급자격 불인정, 실업 불인정, 반환명령 등에 이의가 있는 경우 관할 지방 고용보험 심사관에게 심사 청구가 가능하며 결정에 이의가 있는 경우에는 고용보험 심사위원회에 재심사 청구가 가능합니다.
  • 심사청구는 고용센터의 확인 또는 처분이 있음을 안 날로부터 90일 이내에 원처분을 행한 고용센터에 합니다.
  • 재심사청구는 심사청구에 대한 결정이 있음을 안 날부터 각각 90일 이내에 심사결정을 행한 고용센터에 합니다.

실업급여는 사실 상 생계불안을 극복하고 생활의 안정을 도와주며 재취업의 기회를 지원해주는 제도로 재취업을 준비하시는 분들에게 아주 유용한 제도입니다.

실업급여를 신청하게 되신 상황이라면, 실업급여조건 및 신청방법 잘 참고하셔서 신청하시고, 빠른 시일 내 취업하셔서 조기재취업수당까지 챙기시길 바라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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