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2년 초반 뜨겁게 인기를 몰았던 청년희망적금을 기억하실거라고 생각합니다. 청년희망적금에 대한 관심으로 신청자가 많아서 서버가 다운되기 까지 했었죠. 그에 더해 새로운 청년지원정책 중 하나인 "청년도약계좌", 윤석열 당선인이 공약으로 내세웠던 청년도약계좌 신청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희망적금과 도약계좌 차이점
희망적금은 적금이고 도약계좌는 계좌입니다.
적금은 말 그대로 적금이기 때문에 매월 약정되어 있는 이자로 납입해야 하지만 계좌는 납입한 금액에 대해서 주식형, 채권형 등 자산을 자신이 원하는데 투자를 할 수가 있습니다.
투자를 할 수 있다는 것이 유리합니다. 10년간 정부에서 지원을 해주어서 1억 원의 목돈을 만들어주는 정책이다 보니 10년 이내에 투자로 금액이 더 늘어날 수 있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그러나 4800만원이 넘으시면 금액적인 혜택은 없지만 비과세 및 소득공제 혜택이 있기 때문에 만들어두는 것이 유리하다고 생각이 됩니다.
청년 도약 계좌
1. 대상
- 1987년과 2003년 사이에 태어난 근로소득자/사업소득자
2. 지원금액
- 연소득 2,400만원 미만 : 월 40만원
- 2400만~3600만원 : 월 20만원
- 3,600만 원에서 4,800만 원 : 월 10만 원
- 4,800만원 이상 : 비과세 혜택
3. 상품 운용형태
- 주식형, 채권형, 예금형 중 택 1
우선, 등록에 차이가 있습니다. 청년희망적금은 소득기준이 정해져 있어 연봉이 3,600만원을 넘으면 가입할 수 없었습니다.
청년도약계좌의 경우 소득만 있으면 되고, 지금까지는 소득에 제한이 없습니다(단, 소득이 4,800만원을 넘으면 가입에 따른 실질적인 혜택이 사실상 없습니다).
연소득에 따라 지원금액이 달라지는데, 소득이 낮을수록 지원금을 더 많이 받을 수 있습니다. 연소득이 2,400만원 미만이면 기여금에 비례해 매월 40만원까지 받을 수 있습니다.
평균적으로 연소득 3600~4800을 받는 직장인이 많으므로, 이 소득을 기준으로 매달 60만원씩 예치하면 국가가 10만원을 보전해준다는 것입니다.(이것만해도 월 16.7%의 수익률입니다) 여기에 금리가 3.5%로 복합돼 실제 수익률은 20%에 육박할 것으로 보입니다.
* 60만 원을 넣어야 10만 원을 받을 수 있고, 적게 넣으면 그에 비례해 지원금을 적게 받습니다.
청년희망적금은 단리에다가 인센티브도 관심이 없기 때문에 산술적으로 청년실업 계좌의 혜택이 훨씬 낫다고 생각이 됩니다.
하지만! 만기는 10년입니다.
청년희망 적금은 2년이면 만기가 되지만 청년도약계좌는 10년을 이상 유지해야 합니다. 당연히 기간 내에 해지하면 혜택이 거의 없다는 점을 고려해야 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둘 중 하나만 가입한다면 청년도약계좌 가입이 훨씬 유리할 것으로 보입니다.
청년희망적금은 다른 청년대상상품과 병행이 가능하지만, 청년도약계좌는 1개만 가입할 수 있다는 점을 고려해야 합니다.
아직 2022년 청년도약계좌는 정식출시가 되지 않아 신청기간부터 가입조건 방법 등이 변경될 수 있다는 점을 참고해주시기 바랍니다. 해당 내용 관심이 있으신 분들은 잘확인해보시고 향후 신청기간이 나오게 되면 꼭 지원해보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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